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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의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7월 30일부터 혜택이 확대됩니다.
7월 30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확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신청대상
- 7월 30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지원금액
- 최대 30만 원 한도
- 생애 1회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확대 내용
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
-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
신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