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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즐거움! 쌓이는 행복!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기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먼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떤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란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첫째,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임차보증금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외에 다음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20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 2023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4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4가지 신청방법 중 선택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ARS 전화 1544-9944으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가 만 60세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 또는 ARS 전화 등을 통해 당해연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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