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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대상에 속해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의 내용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 / 반기 신청 기간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 / 반기 신청 방법
아래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24:00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우편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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